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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에 “연수원건축” 허가 받은후/일반에 콘도로 불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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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에 “연수원건축” 허가 받은후/일반에 콘도로 불법분양

입력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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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김진각기자】 자연환경지구인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대규모 연수원 시설공사를 벌이고 있는 건설업체가 이들 시설물을 콘도식으로 불법분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의하면 성신관광개발(대표 조윤진·서울 성동구 광장동 148의8)이 지난해 7월 종합사회교육시설인 연수원 시설물 건축허가를 받아 오대산 국립공원지역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2일대 국유림 2만1천5백20평을 포함,4만6천9백66평의 부지에 연건평 2천7백13평,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단체연수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공사를 벌이면서 서울에 분양사무소를 개설,콘도처럼 일반인들에게 불법분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사회교육법 제9조에 명시된 「종합사회교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부양 또는 등기이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서울에 분양사무실을 개설해놓고 오대산연수원 이름으로 회원을 모집,패밀리형 1천2백50만원 골드형 5천만원 그랜드형 8천만원 등 연수원시설을 3개형으로 구분해 1차로 2백계좌중 1백50계좌를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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