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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양도시가스/안전책임자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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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양도시가스/안전책임자에 영장

입력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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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광주 해양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인 김판용씨(55)를 업무상 과실치상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당일 근무자인 정순기씨(28)등 안전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등은 지난달 23일 가스폭발 당시 30톤급 탱크에 불길이 인화된 순간 살수장치를 즉시 작동해야 하는데도 10여분 지난뒤 작동시킨 혐의다.

한편 해양도시가스 이전등을 주장하며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용봉·운암동 주민들은 3일 공장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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