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고소를 당해 구속된데 앙심을 품고 고소인을 납치,구타하고 돈을 뜯은 김진수씨(36·무직·서울 강동구 천호3동 111)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범죄)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이모씨(39·약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구속됐다가 지난 1월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지난달 21일 하오11시께 감방동료와 함께 이씨를 승용차로 납치,서울 강동구 논현동 H호텔에서 감금한채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고 온몸을 폭행한 뒤 현금 76만원을 빼앗고 강제로 2억3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케한 혐의다.
김씨 등은 약속어음의 공증과 담보설정을 위해 이씨와 함께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떼러갔다가 수상히 여긴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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