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일 유명자동차회사의 순정 부품 유사품을 만들어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임우혁씨(45·대구 서구 비산동 222의 21) 등 3명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임씨 등은 지난 90년3월10일 대구 서구 비산동 222의 21에 탁상선반기 7대를 갖춘 대웅정밀공업사를 차려놓고 기아자동차에 납품되는 순정부품 「그로우 플러그」 (디젤엔진 가열장치)를 모방해 만들어 1개당 1천∼1천3백원씩 받고 자동차 부품상에 32만여개를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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