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첨부 의무화/시행 강화후 신청전무지난해 골프장건설사업을 신청한 건수는 23건으로 90년의 45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가 1일 발표한 「91년 환경영향평가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신규개발사업은 모두 2백10건으로 이중 에너지개발사업이 59건,도시개발 38건,공단조성 26건순으로 나타났으며 90년에 45건으로 가장 많았던 골프장 건설사업은 23건이었다.
골프장사업이 줄어든 것은 자연환경파괴를 우려한 여론과 골프장 과잉에 따른 사업불황심리가 크게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첨부토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된 지난해 8월1일 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건수가 격감,골프장사업은 1건도 없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첨부토록 하는 등 환경영향 평가가 강화되자 사업자들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개발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일반 개발사업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거보다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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