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도 특례업체에 선별선정정부는 29일 산업체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위대상자가 기업체 기능직으로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하는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 제도가 장기복무 등의 이유로 지원율이 저조하자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은 3∼4년으로 단축,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빠른 시일내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하되 업종별로 지원자의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의무복무기간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직접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능직만을 특례보충역으로 인정토록 한 규정도 개선,정보처리분야 등 업종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특히 특례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를 법인기업에 한정토록 한 규정도 완화,비법인 업체도 선별적으로 특례업체 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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