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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연 88년 노사분규때 연구원파면은 정당”/서울고법…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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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연 88년 노사분규때 연구원파면은 정당”/서울고법… 원고패소

입력
199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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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7월 연구원의 자율성침해문제로 팽팽한 대결이 벌어졌던 현대사회연구소 노사분규때 허화평 소장(53·전청와대정무수석)의 연구원 파면조치는 정당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 2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29일 허소장에 의해 파면된 김만흠·이석희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허소장의 연구원 파면조치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 등은 연구보고서를 인쇄하기전에 최종검토를 받으라는 허소장의 지시가 연구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구보고서는 인쇄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대외유출되기때문에 소장은 인쇄제작될 연구보고서 내용을 사전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연구소 지휘체계를 문란케 함으로써 노사간 마찰이 유발된만큼 부당노동행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8년 7월25일 허소장이 『연구보고서를 인쇄하기전에 소장의 최종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하자 마찰을 빚다 같은해 8월31일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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