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산업체보충역」판무 단축/정부 검토/업종따라 3∼4년 차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산업체보충역」판무 단축/정부 검토/업종따라 3∼4년 차등

입력
1992.02.29 00:00
0 0

◎지원율 저조로… 채용 목표 3.4%불과/간접생산활동 기능직도 적용/비법인업체도 선별 선정키로정부는 29일 산업체 기능인력난해소를 위해 방위대상자가 기업체 기능직으로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하는 산업체기능요원 특례보충역제도가 장기복무등의 이유로 지원율이 저조하자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3∼4년으로 단축,업종에따라 차등적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있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빠른시일내에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와 상공부·병무청 등 관계부처가 산업체기능요원특례보충역제도를 개선키로한 것은 지난해 11월 전국 2천6백51개 법인기업을 특례업체로 선정,제조업분야에서 2만7천7백90명을 채용,병역특례요원으로 활용키로 했으나 1월말현재 채용이 확정된사람은 목표의 3.4%인 1천5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능요원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하되 업종별로 지원자의 선호도에 큰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의무복무기간을 업종에 따라 차등화 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또 직접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능직만을 특례보충역으로 인정토록 한 규정도 개선,정보처리분야등 업종의 특성상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또 특례보충역지원자의 학력에 따라 ▲기능사보(고졸이하) ▲기사그룹또는 기능사1급(전문대) ▲기사 1급(대졸자) 등으로 차등인정하고 있는 자격을 방위소집대상자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보이상의 자격만 따면 특례보충역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특히 특례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를 법인기업에 한정토록한 규정도 완화,비법인업체도 선별적으로 특례업체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능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직업훈련을 돕기위해 현행 직업훈련제도도 개선,상시근로자 1백50명이하로 직업훈련실시의무가 없는 업체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신고만한뒤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기능자격 검정시험이 1년에 한두차례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어 기능자격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도 개선,수시로 검정시험을 치르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