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가족간의 재산증여때 증여자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증여때 전체 증여재산에서 증여자의 채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재산증여 과정에서 증여자가 가공의 채무관계를 허위로 꾸며 증여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은 채무인수 조건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관계가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제3자인 채권자와 채무인인 증여자간에 실제로 돈이 오고갔는지의 여부,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은행구좌나 수표추적 등을 통해 조사하는 한편 증여자의 자금사용처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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