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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97년까지 폐지해야”/대통령직속 「무역위」기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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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97년까지 폐지해야”/대통령직속 「무역위」기능확대

입력
199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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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 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현행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등록·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입 공고상의 잔존 수입규제 조치를 97년까지 완전 폐지하며 무역금융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출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투자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 해나가면서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도입,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이고 통상 관련기구를 전면 개편하여 「무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기구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EP는 이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의 조기합의에 따라 오는 7월중 우리나라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받게되어 있는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내 무역관련 제도의 분야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KIEP는 이 보고서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료되면 제조업뿐 아니라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지적재산권·외국인투자·수출입 관련제도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제규범의 수용요구가 불가피 하게 증대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추세에 대비,국내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지원제도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허용보조금 체계에 맞춰 재정비하되 정책금융 성격의 각종 기금을 통폐합,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보조금상의 가격지지를 국제규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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