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국토개발연과 용역체결건설부는 28일 경기·강원 북부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개발키 위해 국토개발연구원과 조사용역을 체결했다.
건설부는 접경지역과 울릉도·독도지역 등 특수지역과 강원도 고랭지대 및 남부지역,충북·경북 북부지역,경남서부 및 전남·전북 동부지역 등 상대적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실태와 필요성을 조사한 뒤 올해 하반기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개발방향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별 개발을 한다는 원칙하에 자연자원과 문화유적 보존계획과 지역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생활권을 설정해 생활권별 개발전략을 수립하되 농산물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 산업개발 및 관광자원개발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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