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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 이학봉씨 내달 10일 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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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 이학봉씨 내달 10일 대법판결

입력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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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수사사건 관련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출마가 확실시 되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이학봉피고인(55)의 대법원 확정선고 기일이 오는 3월10일로 결정됐다.대법원 형사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7일 이 피고인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3월10일 열기로 하고 이같은 기일을 이 피고인에게 통보했다.

이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번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피고인은 경남 김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민자당 공천자인 김영일 전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 피고인은 5공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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