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금납부·민원절차 쉽게/국세청/예금구좌 자동이체도 신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금납부·민원절차 쉽게/국세청/예금구좌 자동이체도 신설

입력
1992.02.28 00:00
0 0

◎소액청구 5백만원 이하로 조정세금납부 및 이의신청이 휠씬 쉬워진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금불복 민원의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이 마련한 세무민원 개선대책에 따르면 세금불복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해주는 소액청구 사건의 대상을 현행 세금규모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민원처리 기간도 이의신청의 경우 현행 2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심사청구는 현행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체납세금의 경우 현재는 액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무서에 납부토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만원 미만의 체납세금에 한해 5%의 가산금과 함께 은행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가 거래은행과 세금자동이체 계약을 맺으면 세금을 예금구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하는 세금자동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납세고지서를 받아놓고서도 무의식중에 납기일을 놓쳐 체납처리되는 일을 예방키 위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납기일을 전화안내해주는 세금자동안내서비스(ACS)도 개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금융기관 대출시의 구비서류 가운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재무제표 증명원 등의 제출을 폐지하고 과세처분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중이라도 세금 환급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