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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씨 선고일/내달 10일로 확정(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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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씨 선고일/내달 10일로 확정(정오뉴스)

입력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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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5공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의원(55)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3월10일 열기로 결정했다.이 의원은 경남 김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민자당 공천자인 김영일 전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과 경합을 벌일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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