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 실력행사 거래차익 챙겨”/TBS/“정상매매” 배상·정정보도 요구/독매/보도관련 언론간 소송 드물어 관심집중일본의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사가와 규빈(좌천급편)과 요미우리신문간에 있었던 토지 매매와 관련한 동경방송(TBS)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TBS를 상대로 1억엔의 손해배상과 정정방송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6일 도쿄(동경)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소장에서 『TBS는 지난 20일 하오6시 「뉴스의 숲」 하오11시「뉴스 23」 등의 프로에서 「요미우리신문에 의혹의 사가와 머니(돈),불투명한 토지 거래를 쫓다」 등의 제목으로 마치 요미우리신문과 사가와의 토지 거래에 흑막이 있는 것처럼 중대한 오보를 해 요미우리신문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TBS 앞으로 보도에 대한 정정,취소,사죄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TBS는 이를 거절하는 회답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TBS는 매우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취재에 의해 요미우리에 대한 오보를 함으로써 막대한 상처를 입혀 금전에 의한 배상뿐만 아니라 보도의 취소 사죄 방송,사죄 광고의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BS측은 『우리의 보도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조사 위에 신중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틀림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요미우리신문의 소송 제기는 매우 유감스럽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이 TBS를 제소하게 된 문제의 보도는 간단히 말해 요미우리신문이 막대한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현재 일본 내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가와 규빈과 토지 매매를 하면서 자사 소유 땅을 일본 국토법에 의한 신고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그 배경에는 거물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내용이다.
TBS는 보도를 통해 요미우리신문이 신 오사카(대판)역 북구에 있는 2천80㎡의 토지를 사가와 규빈에 판 것과 관련해 ▲사가와 규빈의 사가와 회장은 토지 구입 가격이 2백60억엔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요미우리신문이 오사카시에 신고한 매가는 2백2억엔이었다 ▲대형 부동산 회사들은 1백60억엔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 ▲상담은 우두머리 끼리의 커넥션에 의해 결정됐다 ▲배후에는 거물 정치인의 그림자도 어른거렸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측은 ▲매매 가격은 2백1억8천3백56만6천엔으로 지난 91년 1월28일 국토법에 따라 오사카시에 신고한 가격 그대로다. 당사자끼리의 교섭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였다 ▲본사가 매가로 1백60억엔을 제시한 사실은 없으며 TBS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1백58억엔은 증거가 없다 ▲우두머리끼리의 커넥션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부동산 회사를 포함한 유력회사 5,6개에 의뢰해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한 사가와 규빈에 매각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에서 언론끼리 보도문제를 갖고 소송까지 제기한 예는 매우 드문 것으로 특히 「요미우리 왕국」의 주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요미우리신문과 TBS간에 법정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은 향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동경=연합>동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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