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고국왕래 배려/현지공관신고·심사거쳐 취득법무부는 28일 구 소련땅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저촉되지않는한 모두 국적을 회복 또는 취득시켜 주기로 하고 외무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독립국가연합측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구 소련땅에 44만여명에 달하는 우리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한국국적과 여권을 취득,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적취득시 현지에서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영주귀국을 위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할린에 사는 우리동포가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외무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의 국적판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60여명에게 국적부여와 함께 영주귀국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방침이 독립국가연합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중앙아시아 등 구 소련이 전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현지 대사관 등 공관에 신고만하면 외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우리국적과 호적·여권 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적을 취득할 경우 영주귀국자가 대거 몰려 큰 혼란을 빚을 것도 우려했지만 지난해말 법무부 관계자를 사할린 등지에 보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단지 국적취득만 원할 뿐 영주귀국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 소련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현지 우리동포들에게도 희망자에 한해 국적을 취득시켜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방침이 실현되면 구 소련 지역 동포들도 재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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