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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유서대필」 공방/공신력 실추 국과수 사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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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유서대필」 공방/공신력 실추 국과수 사건 여파

입력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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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항소심 귀추주목/“허위감정 명백 당연히 무죄”/변호인/“단순 뇌물수수 비약말아야”/검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가 구속됨으로써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유일한 직접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선고됐던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김씨가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허위감정은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국과수 감정의 공신력은 이미 실추된데다 구속된 김씨는 유서대필사건 1심재판 당시 검찰에 유리한 감정과 증언을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강 피고인의 2심 재판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20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3월초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국과수의 필적 및 문건들의 감정결과를 놓고 1심때보다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재판부와 검찰,변호인측이 모두 1심때와는 크게 달라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심재판후 느긋하던 검찰은 국과수 사건이 터진 뒤 『우리만 골치아프게 됐다』며 몹시 곤혹스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국과수 사건이 점차 허위감정 보다는 단순 뇌물수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김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허위감정을 했다는 논리로 비약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당초의 유죄입증을 자신했다. 강 피고인 사건담당 수사검사들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1백% 완벽한 것은 아니며 이번 뇌물수수 사건으로 국과수의 공신력에 흠이 간것도 사실이지만 강 피고인 사건의 경우는 필적감정 외에도 다른 명백한 정황증거들이 많다』며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이끌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때와 마찬가지로 국과수의 김씨를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에 대허서는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무슨 일이 있더라고 국과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김씨가 오히려 변호인측 증인으로 법정에서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변호인측은 『1심 재판부가 다른 직접증거도 없이 오직 국과수의 감정결과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1심때와는 달리 국과수나 사설감정인들의 감정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만큼 더이상 강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와함께 자살한 김기설씨의 필적이라며 수집한 20여건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강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판부역시 1심 재판에는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를 검증하거나 부인할 기관이나 근거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검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과수의 김씨가 뇌물을 받았다고해서 그것을 모두 허위감정으로 간주,김씨의 모든 감정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3월초 법원의 판사 신규임용에 따른 인사로 담당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크고 강 피고인의 2심 구속만료기간(4개월)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부로서는 더욱 부담이 클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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