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땐 주동자 전원구속”6대 도시의 시내버스 파업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27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상오 4시부터 전면 파업키로 결의한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이시우) 산하 6대도시 시내버스 노조는 사용자측과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너무커 26일에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노조측은 월평균임금 37.6% 인상(월 92만8천원) 요구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아래 지역별로 사용자측과 막후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회장 노진환)는 지역별 실정을 감안,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6대도시연대 철회를 종용하고 서울 9% 부산 7.3% 인천 9% 대구 9% 광주 13% 대전 7.5%의 임금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측인 각 시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중 서울 인천 광주 대전조합은 25∼26일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를 마쳤으며 부산 대구조합도 27일중 쟁의발생을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사용자측의 임금인상안이 너무 낮아 타결가능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 사용자측이 성실한 협상자세를 보이지 않는한 전면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파업위험이 높아지자 교통부는 대책을 마련토록 6대 도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전면파업할 경우 지하철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상오 7시∼9시,하오 6시∼8시에서 상오 7시∼11시30분,하오 1시∼9시30분으로 9시간 연장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공무원 국영기업체 금융기관직원의 출근시간을 상오 10시로 연장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부와 협조,초·중·고교의 등교시간도 조정할 방침이다.
대검은 26일 6대 도시 시내버스노조가 파업키로 한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불법파업이 강행될 경우 핵심주동자 전원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라고 전국 6개 지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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