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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신고에 정부 직권중재 결정/버스파업 일단 고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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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신고에 정부 직권중재 결정/버스파업 일단 고비넘겨

입력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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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타협 적극유도/노사 양측도 인상안 절충나서/“조정기간 파업땐 엄중대처”28일 상오4시로 예정됐던 서울 등 6대 도시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파업은 정부의 직권중재로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됐다. 서울 및 5개 직할시는 전국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산하 6대 도시 조합이 25∼26일 쟁의발생신고를 함에 따라 27일 해당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각 지방노동위는 이날 상오11시 직권중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6대 도시 노조는 중재결정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의해 3월13일까지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교통부 노동부 및 6대 도시는 직권조정기간에 노사양측을 집중설득,당사자간 타협에 의한 합의타결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노사양측의 절충은 이날 상오 자동차노련(위원장 이시우)측이 「6대 도시 연대 37.6% 일괄인상」 요구안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약간의 협상진전을 보이고 있다. 도시별 임금인상 차이는 서울이 노조측 33%에 사업주 9%,부산은 25%대 9%,광주 40%대 13%,대전 32%대 9% 등이며 대구의 경우 사업주측 9.2%에 대해 노조측이 추가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지역은 사업주측 9.9%에 대해 노조측이 운송수입 증가분의 50%를 임금인상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도시의 노조도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방침아래 사업주측과 막바지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날 상오10시 서울 노총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도시별 임금인상 요구안을 재검토했다.

또 서울지역은 하오3시께 노사양측이 잠실 교통회관에서 전문위원 4명씩 모두 8명이 모이는 노사협의회를 열어 인상폭을 절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직권조정기간에 파업행위가 빚어질 경우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법조치하는 등 엄중대처키로 했다. 이 법에 의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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