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군령 모호한부분 조정·보완/주요 인사 합참·각군 사전 협의케90년 10월 3군을 통할하는 군령권의 최고사령부로 출범한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제2개편은 군상층부 조직·기능·구조의 부분개편으로 결정됐다. 합동군제하의 실세로 합참이 출범한 이후 국방조직이 전면재편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참의 조직·운영은 그동안 군내외의 관심거리가 돼온 사항이었다.
제2의 군구조개편(일명 8·18사업)이 필요해진 것은 국방부장관이 통할,각군 총장을 통해 행사하던 군령·군정권중 군령권(작전지휘)은 합참의장,군정권(작전지원)은 각군 총장이 갖도록 엄격히 규정한 1차 군구조개편 이후 1년5개월여 동안 영역의 중복·책임소재 모호 등 갖가지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
합참(의장 이필섭 육군대장)이 26일 발표한 제2의 개편골격은 현행 군령·군정권 분리원칙을 기본으로 합동군제를 유지하면서 합참과 각군본부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재조정하고,합참의장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더 구체화한 내용이다.
합참의장과 육·해·공 3군총장간에 불필요한 영역다툼의 소지를 막겠다는 의미이다.
군당국은 군정·군령구분이 모호한 대표적인 부분은 ▲전쟁 및 작전수행 ▲군사정보 ▲전시자원 소요판단 ▲교육훈련 등을 들었다. 이에따라 합참과 각군본부간의 기능·영역을 재조정해 합참이 3군본부를 제외한 군사령부 이하부대에 대해서만 작전지휘권을 갖지만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각군본부에 직접 전략 및 작전지시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인사·군수·교육훈련 등 군정권을 갖는 각군도 관련 지원태세를 합참에 보고토록 했다.
또 현행 합동군 체제에서는 합참이 군사정보를 통합관리해온 것을 각군도 고유의 정보기능을 갖도록 하고 각군의 합동훈련,팀스피리트,림팩과 같은 연합훈련은 합참이 직접 관장토록 했다.
특히 이제까지 합참과 각군간 쟁점사항의 하나였던 각군총장의 인사권전권행사·합참의장 배제문제에 대해서도 각군 작전사령관 9명을 비롯 군단장급 이상과 합참내 주요보직자의 인사때는 각군총장이 추천권행사 과정에서 합참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정했다.
사전협의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나 합참의장의 위상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밖에 합참본부참모형태를 4본부장제에서 각군 본부체제와 같은 참모부장제(J계열)로 개편한 것은 군조직의 군살을 빼고 각군과 신속한 협조·지휘체제를 갖추기 위한 진일보한 개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따라 합참의 신속대응체제를 가로막는 옥상옥 위인설관식 직위는 대폭 감축됐다.
부장(소장)밑에 2∼3명이나 되는 차장(준장)들의 결재를 받아 부장본부장(중장)합참 1·2·3차장(중장)의 결재를 거쳐야했던 과정도 합참 2·3차장제 폐지·부장밑 차장보직축소 등으로 간소화됐다. 합참은 종전 4본부 5실1백1과에서 7부4실83과로 줄어들게 됐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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