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우대적용 조건부/10년내 농업구조 개선완료 불가피/정부 UR대책장관회의서 수정정부는 26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하고 포괄적인 관세화 개방을 수용키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던켈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이 제시한 관세감축 관련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을 우리나라도 적용받는다는 전제하에 수용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외무·농림수산·상공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통상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협상 대응방침을 확정,내주초 GATT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농산물 협상에서의 「포괄적 관세화」 개방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됐다』면서 『다만 쌀 등 2∼3개 품목은 관세화 개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대응방침대로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시장을 국내외 가격만큼 관세를 매겨 전면개방하게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국내외가격차 만큼의 관세를 모두 24% 줄이고 국내보조금은 10년간 13.3%감축토록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2천3년 쌀 등을 제외한 국내농산물은 국내외가격차의 76%만 관세를 물리는 선에서 수입개방되고 국내 보조금도 현재 규모의 86.7%이상은 지급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국내농업은 이 기간중 국제경쟁력을 쌓을 수 있게 적극적인 구조개선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당초 던켈농산물 협상최종안은 「예외없는 관세화」 개방원칙을 적용,선진국은 93∼99년간 7년간 국내외가격차 만큼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36%줄이고 국내보조금은 22%감축토록하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연장,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우대해 주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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