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공시 의무화/계열사간 내부거래등 한눈에내년부터 재벌그룹들은 그룹전체의 재무상태,경영성과,계열사간의 자금이동상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성적표」를 의무적으로 작성,발표해야 한다.
재무부는 26일 내년부터 각 그룹별로 계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외부감사를 받게한다음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에 공시토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날 연결재무제표 공시의무화 방안을 발표,이같이 결정하고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4월이후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약 2백여개의 상장회사(관련기업 약 7백50개)를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결재무제표란 모회사나 자회사,또는 여러개의 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재무부는 연결 재무제표작성 대상 재벌그룹의 수를 여신관리 규정상의 30대 그룹과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91년 61개) 사이에서 정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와 함께 회사채 발행 유무상증자 등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이익잉여금(손실금) 처분계산서 연결재무상태 변동표 등 4개이다.
이 조치가 이행되면 재벌그룹간의 외형이나 자산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계열사간의 자금흐름 및 소득의 이전·분산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회계부정에 의한 탈세예방이 가능하다.
재무부 당국자는 『개인 대주주가 수십개의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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