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원 판결【울산=박재영기자】 소송업무에 성의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소송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한기춘 부장판사)는 26일 상오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4의14 정영자씨(46·여)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최명효변호사를 상대로 낸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최씨는 수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피해보상으로 원고 정씨 등 가족 5명에게 8천6백만원의 청구금액중 일부인 3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정씨는 일양건업 기능공으로 일하던 남편 권태수씨(51)가 크레인 설치작업중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측이 보상하지 않자 85년 5월 최 변호사를 통해 일양건업과 원청업체 현대엔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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