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경제안정화 등을 위한 건축규제 조치로 인해 택지의 이용·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택지소유상한법상의 개발·이용의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령은 또 장학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택지를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세구역안의 컨테이너 보관장 ▲농·축·수협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공단 등이 사업용으로 소유한 택지 등을 택지소유상한 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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