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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사망때도 국가유공자 간주”/대법,원심깨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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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사망때도 국가유공자 간주”/대법,원심깨고 환송

입력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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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최재호 대법관)는 26일 경찰관인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전영자씨(여·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가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수행중 본인의 중과실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며 등록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민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 전씨는 치안본부 수사과소속 경찰관이던 남편 박모씨가 지난 86년 4월6일 하오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능내마을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수사업무차 의정부로 가던중 핸들조작 실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한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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