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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곧 개정/6∼7월 국회넘겨(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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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곧 개정/6∼7월 국회넘겨(정오뉴스)

입력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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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군사기밀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군사상 기밀의 범위 등을 재조정한 개정안을 마련,올 6∼7월에 열릴 임시국회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군사기밀의 개념을 「비공개된 사실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표식)를 갖추고 내용이 누설될때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법이름도 군사비밀보호법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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