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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 거래 10% 증가때/값 2∼3% 오르면 자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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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 거래 10% 증가때/값 2∼3% 오르면 자동단속

입력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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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일선·중앙에 상설단속반 설치완료/「투기 예고지표」 내달부터 시행내달부터 특정지역의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10% 이상 증가하거나 땅값이 전분기보다 2∼3% 이상 상승할 경우 정부가 자동적으로 부동산투기 단속에 돌입한다.

건설부는 26일 전국 일선 행정기관과 중앙에 상설 부동산 투기단속반 설치를 완료하고 땅값,거래건수가 일정수준이 넘을 경우 단속반이 곧바로 투기단속에 돌입토록 하는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확정,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 개발된 토지투기 예고지표는 지가지표와 거래지표,감응지표 등 3가지로 지가지표의 경우 정부가 분기별로 조사·발표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1·4분기에서 2·4분기까지는 이전보다 3%,3·4분기에서 4·4분기까지는 2% 이상 상승했거나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1.5배 이상 오르면 투기지역으로 분류된다.

거래지표는 매월 집계되는 토지거래 건수가 이전보다 10% 이상,또는 외지인의 토지매입 건수가 5% 이상 늘어났을 때도 투기지역으로 보아 자동단속에 돌입한다.

감응지표는 투기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행위에 점수를 매겨 매주 합산한 수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투기단속을 벌인다.

주택의 경우에도 ▲5백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지역 ▲분양가와 시세가 30% 이상 차이나는 지역 ▲청약경쟁률 5대1 이상인 아파트 ▲기타 투기우려 지역은 단속반을 상주시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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