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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4명 사살 김 순경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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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4명 사살 김 순경 사형선고

입력
199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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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6일 술에 만취해 평소 원한을 품고있던 일가족 4명에게 권총을 난사,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순경 김준영피고인(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한 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복하려고 근무지를 이탈,4명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고도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26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06의1 청송식당 앞길에서 오래전부터 송사문제로 원한관계에 있던 식당주인 김기환씨의 둘째아들 성배씨(33·냉동기사) 등 일가족 4명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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