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5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주택에 가입,이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 C일보 직원 최승엽씨(36) 등 2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C일보 광고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88년 10월 강동구 암사동에 건평 1백50평 가량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곳에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무주택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지난해 8월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32평형 1채를 분양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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