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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년이상 거주 외국인/주식투자 내국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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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년이상 거주 외국인/주식투자 내국인 대우

입력
199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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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미 요구 일부수용/1종목 10%까지 살수있어외국은행 국내지점이나 주한외국상사 등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법인 포함)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주식을 직접 사고 팔수 있게된다.

2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관계규정을 개정,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티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이나 사무소 ▲일본 종합상사 서울지점 등 일반외국법인 국내지점이나 사무소 ▲화교 주한미군 외교관 등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등도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 전체투자한도(10%)에 구애받지 않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외국인 1인당 특정주식 투자한도는 현재 3%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발행주식의 10%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환관리법이나 세법 등 여타 경제관계법에서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모두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투자 자격에 있어서는 국적기준과 거주성기준을 동시에 적용,국내 장기거주 외국인(법인 포함)이라도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내국인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주식투자의 특수성을 고려,내국인대우 거주기간을 외환관리법이나 세법과는 달리 1년으로 할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인의 주식투자 범위가 사실상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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