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공동출자로 건립/일정기간 공유뒤 분양정부는 근로자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근로자와 기업(사용자측)이 공동출자 방식으로 사원주택을 건립,일정기간 공동소유한 후 근로자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공유지분제에 의한 사원주택 건립제도를 올 상반기중 도입·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원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업종을 확대,현행 제조·철도·운수업 등에 국한하고 있는 입주대상 범위에 통신업 등 2∼3개업종 근로자들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25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전경련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5대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주택을 공유하는 공유지분제 도입,사원임대주택 입주대상 업종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원주택 공유지분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건립비를 부담,사원주택을 지어 근로자가 입주한 후 7∼10년에 걸쳐 회사측 지분을 상환,완전한 자기 소유로 분양받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이 제도를 본격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원주택 입주대상 업종에 통신업 등을 새로 추가해 사원주택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들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노동부장관은 또 이날 조찬회에서 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 주부·중년 및 고령자활용을 위한 파트타임제 도입,여성전용 취업창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총액임금제 및 임금 5% 이내 억제를 위해서 앞으로 임금타결이 끝나는 업체에 대해서 타결내용을 사후점검,내용여하에 따라 제재 또는 우대조치를 강력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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