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해양도시가스의 대형폭발사고는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폭발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업계의 로비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폭 완화한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부는 당초 85년 7월16일 동자부고시 85134호(폭발방지장치의 설치기준)에 저장탱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내벽에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 합금박판으로된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 했으나 가스업계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90년 2월28일 동자부고시 제8935호로 「적합한 분무(또는 살수) 장치 및 소화전을 설치한 가스저장탱크」에 대해서는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동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설치기준을 변경해도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없고 업계에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완화를 요구,안전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저장탱크의 살수장치가 단전으로 인해 적동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일어나 새로운 기준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탱크에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하려면 30톤짜리 저장탱크의 경우 1천5백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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