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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매길때 빚무시 “위헌”/헌재결정/모든부채 과표서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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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매길때 빚무시 “위헌”/헌재결정/모든부채 과표서 공제해야

입력
199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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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소송 번거로움 피해/「쉽게 세금징수」에 집착”부모와 자식,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재산에 딸린 부채를 상속세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있는 현행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변정수)는 25일 한순협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946의1) 등 3명이 낸 상속세법 제29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이 조항은 세무서의 실지조사와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해 쉽고 편안하게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조세편의주의 법률로서 헌법의 평등권·재판권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틀림없는 경우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갚아야할 채무와 재판상 확정된 채무만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다른 일반적 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재산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84년 어머니로부터 9천6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어머니의 채무 6천2백만원을 같이 인수했으나 세무서가 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9천6백여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서울고법에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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