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개인은 가구당 1천만원,상인은 1천5백만원이내에서 각각 융자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재무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이외에도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경우 무역금융 상한기간을 연기하거나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주택의 복구를 위해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개·보수 비용을 전액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업체에 대해 이미 고지됐거나 체납된 세금을 6∼9개월간 징수유예하고 관세의 납기를 연장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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