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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접근·공개등 제한/헌재 “한정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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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접근·공개등 제한/헌재 “한정합헌” 결정

입력
199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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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의원보좌관 변호인단 제청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관 김양균)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의원 보좌관 성종대피고인(35)의 변호인인 장기욱변호사 등 변호인단 28명이 낸 위헌제청 신청사건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7조·10조는 같은 법 제2조1항에서 규정한 바 대로 군사상 기밀이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되고 그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군사문제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 및 공개,취재보도의 폭이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사상 기밀은 그 대상이 한정돼 있고 등급에 따라 일정한 표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군사기밀인지 여부를 몰라 범법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도 적법절차를 무시한채 군사기밀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인만큼 이를 구성요건의 구체성내지 명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사기밀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물론 입법·학문연구를 위한 조사활동과도 마찰을 빚게 돼 표현의 자유(알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최소한도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 등은 이철의원 보좌관 성씨와 조윤형의원 비서관 원성묵씨(27)가 국회에 제출된 군사 2급비밀문서 「국방업무보고」를 평화연구소 소장 조성우씨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자 89년 6월8일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낸데 이어 같은해 9월 서울형사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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