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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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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정오뉴스)

입력
199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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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나 주한외국상사 등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법인포함)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주식을 직접 사고 팔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화교 주한미군 외교관 등 국내주재 외국인들은 특정종목의 주식을 발행주식중 10%까지 매입할 수 있을 뿐아니라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10%)에 구애받지 않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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