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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새차 교환 쉬워졌다/특소세등 별도부과 각종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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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새차 교환 쉬워졌다/특소세등 별도부과 각종세금 면제

입력
199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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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는 새 자동차의 교환이 보다 쉬워졌다.재무부는 24일 소비자가 새차를 구입한 뒤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교환을 원할경우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과 등록단계에서 낸 세금과는 별도로 특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자동차회사에 매겨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말 교통부가 결함있는 새 차의 교환시에도 적용해온 자동차 공채매입 의무규정을 철폐한데 이어 내무부도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의 이중부담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함이 발견된 새차의 교환이 훨씬 쉬워지게 됐다.

이에따라 자동차업계는 구입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주행거리 2백㎞ 이내의 신차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5회 이상 수리했어도 고쳐지지않고 수리기간이 40일이 넘을 경우 추가 비용부담없이 소비자에게 새차로 교환해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업계는 그동안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을 요구해올 경우 차종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각종 비용부담으로 소비자의 교환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소비자들과 마찰을 빚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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