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심사위서 21개사 대상 심결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2일 아파트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이나 시설 멋대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지연,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규정한 현대산업개발·삼성종합건설·(주)청구 등 국내 21개 유명건설업체의 상가분양약관조항 11가지를 각각 무효로 심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해당건설업체가 6개월 이내에 문제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권고하고 아울러 건설업계가 불합리한 조항을 고친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약관심사위(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주) 대우 등 4개 업체가 『분양상가의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못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공급면적 확정뒤 사후정산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심결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등 17개 업체가 매수인측에서 계약을 어겼을때 총분양대금의 최고 30%까지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부동산거래의 통상적인 수준이나 민법상 위약금 10%에 비해 현저히 많은 부담을 지게한 것은 무효라고 판정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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