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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최루탄 터져 부상/국가,4천만원 배상을/수원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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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최루탄 터져 부상/국가,4천만원 배상을/수원지법 판결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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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불발최루탄이 터져 이를 주워놓던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1일 원인광씨(42·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8의6)가 아들 재웅군(13)의 손가락이 최루탄 폭발로 절단된 사건과 관련,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씨에게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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