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일비 5,000원」·「차량 3대 이내」 제한등/“13대때 제일안쓴 후보도 3억”/1인당 1억 한도는 “말도 안돼”/선관위 단속도 어정쩡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선거관련 법규가 많아 도리어 탈법선거운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과열·타락·금권선거를 막자는 취지에서 현행 선거법에 선거비용과 선거운동방법 등이 엄격히 제한돼있고 또 이 법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들 내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데다 단속마저도 어정쩡해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제한규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비용에 관한 부분.
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 국회의원선거법 제88조에 따라 오는 14대 총선에서 후보자 1명이 선거비용으로 쓸수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1억1천5백63만3천원으로 결정,발표했다.
이 액수는 지난 13대 총선때보다 3천여만원 늘어난 것이나 대부분 출마예정자들은 『이를 지켜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산업인력 유입방지와 자원봉사제도로의 전환을 취지로 선거운동원의 식비와 잡비를 1일 5천원으로 제한한 것은 모두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서울출신 L모의원의 임모보좌관(54)은 『선거운동원의 실비보상액을 평균 임금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이에따라 엄격히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 제한은 현재처럼 사문화돼 사실상 무제한의 금권선거운동을 방임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는 『지난 13대 총선때 각 후보들이 쓴 비용을 조사한 결과 가장 깨끗한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선자도 최소한 3억원 이상 쓴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선협은 이에따라 선거비용 현실화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선관위에 적정한 비용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관리규칙(제38조)이 지역구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자동차와 선박의 수를 각각 최고 5대·5척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 이를 자동차 3대·배 2척 이하로 더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대해 출마예정자들은 최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대부분의 선거운동원이 자신의 차를 이용,선거운동을 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규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선거법 제62조는 선거운동기간중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선거운동을 할수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타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기록하기 위해 이같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김광덕기자>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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