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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단속/교포등 3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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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단속/교포등 39명 적발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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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21일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시내 다방에 불법취업중이던 왕영자씨(27·중국 흑룡강성) 등 39명을 적발,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경찰은 또 이들을 다방,식당 등에 불법 취업시킨 고용주 2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고용주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는 중국교포가 34명(남 1,여 33)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여성 3명,스리랑카인 및 네팔인이 각 1명씩이었다.

이들 취업 업소별로 보면 식당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방 14,기계 전자업체 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스리랑카인인 우팔리 데 실바씨(31)는 불법 체류를 하며 길거리에서 구걸행각을 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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