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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사대국 야망 노골화/자민특위 「해석개헌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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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군사대국 야망 노골화/자민특위 「해석개헌론」 배경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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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엔 안보리이사국… 지역분쟁에도 파병”/평화헌법과 정면배치… 아주국 반발도 클듯【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민당소속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가 자위대의 유엔군파병을 주장한 것은 정치대국에의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6월 가이후(해부준수) 당시 총리의 자문기구로 발족한 이 조사회는 향후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전제로 세계질서 유지의 경찰군인 유엔군에 자위대를 보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지난해 걸프전쟁때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병하지 못해 국제적인 영향력의 한계를 아쉬워했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전 간사장이 소장의원들을 규합해 정치대국에의 비원을 호소한 것이다. 20일 조사회 총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원안은 동서 냉전종식후의 국제질서는 불투명하지만 종교 민족문제 등의 대립으로 인한 지역분쟁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그때 일본은 보다 광범위한 책임분담을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 지역분쟁이 일어나 유엔이 평화질서 유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할 경우 일본은 당연히 유엔군에 자위대를 보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일본이 침략을 당했을때 이외에는 무력행사를 용인하지않는 헌법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의 해석을 달리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위헌논쟁이 싹튼다.

2차대전을 일으켜 세계질서를 파탄에 몰아넣었던 일본은 패전후 미군정하에서 이른바 평화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의 전문에는 일본이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지향한다는 평화주의정신이 명문화 돼있다. 또 제9조에는 「전쟁의 방기,군비 및 교전의 부인」이라는 항목을 두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방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같이 헌법규정을 무시하고 자위대를 전쟁에 파병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에 대해 당내 헌법조사회 같은 공식기구는 즉각 위헌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정부측도 헌법해석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한가지 논쟁거리는 오자와 조사회가 제창한 「국제적 안전보장」 개념이다. 이는 국제조약 등을 위반해 질서를 깨는 국가에는 유엔회원국들이 단결해 제재를 가하는 「집단안전보장」 개념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금지한 일본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조사회 보고서는 『일본이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안전보장면을 포함한 국제적 역할의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지향해야할 5가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무기수출금지 등을 중심으로한 군축에의 기여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협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유엔에서의 지위강화 ▲아시아제국에의 경제·민생협력 ▲미일 안보조약유지 등이 그것이다.

일본이 정치대국을 꿈꾸는 것은 자유이지만 자위대의 유엔군파병같은 군사적 지위강화를 바탕으로한 대국화는 아시아 인접국가의 격렬한 반발을 살것임에 틀림없어 앞으로의 논의에 뜨거운 시선이 집중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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