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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무마위한 교수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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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무마위한 교수 해고는 부당”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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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불만 농성에 희생… 사회통념 어긋나/서울고법,국제대 교수에 승소판결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22일 국제대 무역학과 조교수 송정성씨(서울 종로구 명륜동)가 학교법인 성한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학생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교수해고는 부당하다』며 학교측 징계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의 강의내용에 불만을 품고 불법농성중인 학생들을 무마키위해 강의내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교수를 강의에서 제외하고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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