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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 대리운전등 대마초상용 1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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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 대리운전등 대마초상용 14명 영장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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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특수대는 2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남상현씨(25·인천 동구 금창동) 등 14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남씨 등에게 환각효과를 갖는 해열진통제 N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약사 지승주씨(42·서울 종로구 묘동 22)와 김기정씨(25·인천 동구 만석동 44)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인천 일대에서 승용차 대리운전을 하는 남씨 등은 지난 89년부터 강원 정선군 등지에서 대마초를 구해 인천남구 주안동 자신들의 연락사무실 등에 모여 함께 흡연하거나 진통제 N약품을 주사한 뒤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사 지씨는 20일 하오11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남씨 일행에게 N약품 50앰플(시가 18만원)을 판매하는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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