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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민범죄 중형엄단/국방부/강도·강간등 15년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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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민범죄 중형엄단/국방부/강도·강간등 15년 최고형 구형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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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교육도 강화 신뢰 높이기로국방부는 21일 최근 군인들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군인이 관련된 강도 강간 폭행치사 등 죄질이 나쁜 대민범죄에 군형법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군인범죄를 예방키로 했다.

또 집단폭행사건 등 악성 대민범죄도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토록 했다.

이제까지는 강도 강간 폭행치사 및 총기 탄약 폭발물 등 군용물절도범죄에 대해 5∼10년 이상을 구형해왔다.

국방부는 이같은 군검찰처리지침 강화방안을 지난 18일 장동완 법무관리관 주재로 열린 육·해·공 3군 법무감회의서 논의했으며 범죄유형별 구체적 세부지침도 다음주중 마련,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훈련소,군교육기관에서의 군법교육기회 및 교육시간을 늘려 구타 등 영내사고를 예방하고 군질서를 확립,민간인의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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