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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신용카드 연대 보증책임/「월 사용한도내 책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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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신용카드 연대 보증책임/「월 사용한도내 책임」 불구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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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청구 잦아 “말썽”/대부분 약관몰라 다갚아/거부땐 카드사 소송제기 예사신용카드 회원이 대금을 결제하지않아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경우 카드회사가 「월간사용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보증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도 사용액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말썽을 빚고 있다.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은 일반회원의 경우 일반사용대금 1백만원,현금서비스 30만원,할부구입대금 3백만원이고 특별회원은 월 5백만원이다.

현재 시중 신용카드회사의 약관에는 「회원이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시용한 대금중 월간사용한도액 범위안에서만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대부분 카드회사는 약관을 무시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사용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고 회원과의 인간적 관계로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이같은 약관을 몰라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89년 친구의 A카드 연대보증을 서주었던 회사원 김용봉씨(35)는 최근 A사로부터 친구가 사용한 대금 6백3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김씨를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사용액 전액을 책임지도록 민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김씨 친구 카드의 넉달치 월간 사용한도액은 5백20만원에 불과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이 금액만 물도록 판결했다.

김씨의 경우는 연체대금을 갚지않고 버티다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약관규정을 알게돼 필요이상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소송이전에 연체대금 전액을 갚는 일이 많다.

회사원 이모씨(35)는 지난해 12월 동료의 B사 카드 연체대금 5백50여만원을 청구받고 즉시 이를 갚은 뒤 친구로부터 월간한도액 이상 사용했다는 말을 듣고 B사측에 차액환불을 요구했으나 B사측은 『연대보증인이 모두 책임져야하니 친구와 해결하라』며 거부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카드회사들이 회원 가입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자격심사를 철저히 하지않아 불량회원을 양산한 뒤 이로인한 손해는 연대보증인을 통해 전액 보전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법원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묻는 카드회사들의 민사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돼있다. 또 현재 카드회사들이 매일 밤12시에 한차례 회원 카드사용액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24시간안에 한도액을 초과사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도 이같은 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부는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되고 있으나 약관을 어기고 피해액 전부를 부당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회사가 한도액 범위안에서 청구했는지를 일일이 계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청구액을 낮추도록 사전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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