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영기기자】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와 결혼,아이까지 낳은 30대 여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지난 89년 5월 AIDS환자인 문모씨(33)와 결혼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이혼한 이모씨(30·부산 남구)는 국가에 대해 자신과 아들(2)에게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21일 하오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보건소측이 문씨의 AIDS 감염사실을 확인,결혼 7개월전에 이미 AIDS보균자 명부에 등재,관리해오면서도 격리수용 등 감염방지 조치를 하지않아 결혼,아이까지 낳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9일 부산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신현식 부산지검 2차장)로부터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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