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제연행과정 경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돼”/대법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제연행과정 경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돼”/대법원

입력
1992.02.22 00:00
0 0

운전자가 교통경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더라도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행위가 아닌 이상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1일 택시운전사 손민우피고인(51·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고있지 않는한 항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저촉된다고 볼수 없다』며 『임의동행을 거절한 운전자를 억지로 연행한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시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손 피고인은 지난해 4월10일 하오9시50분께 서울 잠실 지하철역 앞길 정차금지구역에 택시를 정차시킨 뒤 승객을 태우려다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계 소속 의경에게 적발됐으나 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교통초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침을 뱉는 등 폭력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