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20일 고철더미를 전자부품 등으로 위장 수출한 뒤 이를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무역대행업자들로부터 80여억원을 가로챈 이석관씨(40·경기 성남시 중동)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승식씨(33)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이 물품들을 국내로 다시 수출한 권오순씨(43·미 뉴욕거주) 등 재미교포 무역업자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90년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SK통상이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5월 24만원어치의 고철더미를 비검사통관품목인 특정전자 부품인 것처럼 포장,재미교포 무역상인 권씨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현지의 권씨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야 챙긴 혐의다.
교포무역상 권씨는 미국 보세구역에 보관된 이 물건들을 미국산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국내무역대행업체인 (주)에이원교역을 통해 국내은행신용장을 받아 이씨에게 재수출,국내은행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고 물품가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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