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20일 정부가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상공부와 법무부에 건의했다.기협은 이 건의문에서 정부가 현재 외국인 연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한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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